사회송재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4-05-01 13:22   수정 | 2024-05-01 13:23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고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를 볼 때 살해 당시 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에서 살인하고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로 옮긴 것을 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