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한다‥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적용

입력 | 2024-05-08 14:19   수정 | 2024-05-08 14:28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취지″라며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