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교육차관 "'의대 증원 개정안' 부결 유감"‥부산대 "'재심의' 할 계획"

입력 | 2024-05-08 14:57   수정 | 2024-05-08 15:00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산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차관은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오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측에 따르면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조만간 교무회의를 쇱해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