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1명 중태'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방화 혐의 60대 구속

입력 | 2024-05-11 21:14   수정 | 2024-05-12 23:07
수원지법은 단독주택에 불을 내 6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어제(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밤 10시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안방 화장실에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남성을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데 갈등이 있었다″는 이 남성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한편,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자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