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7 14:45 수정 | 2024-05-17 14:45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항고심 재판부를 향해 ″대법관 승진을 위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상당히 민감한 발언′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 등 집단 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