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관계자 전부 '무혐의'

입력 | 2024-05-22 11:27   수정 | 2024-05-22 11:27
경찰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의 진술 및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수백통이 넘는 문자에서는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2016년, 학생이 커터칼에 베여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5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보면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학부모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압이나 협박은 문자 흐름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도 6년간의 차이가 있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