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11:47 수정 | 2024-05-22 11:47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뒷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전직 간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2년 9월 건설산업통합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돕겠다며 모두 3억 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국 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의 액수와 노조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이던 최 씨 등은 2022년 7월 위원장의 조합원 횡령 등 비리로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을 설립한 뒤, 노조 전임비나 수수료를 쉽게 받으려면 한국노총에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강 씨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