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고령자 조건부 면허' 번복? 직구사태 며칠 만에 또‥

입력 | 2024-05-22 15:46   수정 | 2024-05-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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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공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도자료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 500만 명에 달하는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규제부터 발표했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만복/73살, 퀵 배달 (3월 5일 뉴스데스크)]
″(면허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만 원 줘도 (면허 반납) 안 할걸요.″

관련 기사에도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100세 시대다″,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야 하나″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에서도 섣부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어제 다시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로 돼 있던 당초 보도자료에서 ′고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 배포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철회하며 사과한 지 며칠 만에 또 한 번 경솔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번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