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16:58 수정 | 2024-05-22 16:59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청 의혹을 받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이 최근 검찰 수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엄 기획관을 불러,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불법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당시 검찰 지휘라인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도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서울전파관리소에 ′경기 안성시 소재 금수원′ 주변의 간이무선국 간의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 기획관 등 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다음 달 중순 만료될 예정인데, 검찰은 당시 감청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조만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