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와 기소된 상장사 전 대표,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입력 | 2024-05-23 19:28   수정 | 2024-05-23 19:29
라임사태 주범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가 170억여 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전직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5천241주를 실제 가치보다 178억 원 비싼 409억 원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씨와 함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전무이사와 외부감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