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때리고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 2024-05-28 11:42   수정 | 2024-05-28 11:43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6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50대 남성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운전했습니다.

폭행당한 택시 운전 기사는 뇌진탕 증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