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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입력 | 2024-05-29 16:19   수정 | 2024-05-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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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취객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9살 전직 경위 A씨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15일.

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 B씨는 택시기사한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습니다.

B씨는 지구대로 와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하거나 심지어는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는 등 B씨의 행패는 30분 넘게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제지에 나선 A씨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렸습니다.

B씨는 직후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A씨는 합의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 감찰에 착수한 끝에 A씨를 직위해제하고 6개월 만에 해임도 의결했습니다.

경찰 징계위는 ″A씨가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은 ″제복을 입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얼마나 경찰을 우습게 보면 악성 민원인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겠냐″고 말했습니다.

여 회장은 ″폭행이나 욕설뿐 아니라 각종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다″며 ″악성 민원인들의 난동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