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입력 | 2024-05-31 15:21   수정 | 2024-05-31 15:23
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어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덕연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 임씨가 라씨를 치켜세우는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여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걸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