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는 가점을 늘리고, 반대율이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률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반대율이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고, 25%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해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하며,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됩니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