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입력 | 2024-06-06 13:44   수정 | 2024-06-06 14:07
한강공원에서 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운행구간을 제한하고 대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 4인승 자전거 90대를 비치해 1만 616건의 대여가 이뤄졌는데, 정원 외 탑승과 급회전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기존 60대에서 절반인 30대로 줄이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폭이 5.2m 이상인 평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