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회원 약 12만 9천 명의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곳은 13일까지 미리 신고하게끔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문의 당직 수당 지급 대상을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