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2 14:54 수정 | 2024-06-12 17:07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흉기를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윤종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