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입력 | 2024-06-12 17:08   수정 | 2024-06-12 17:08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낸 사건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책임 없이 교회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는데도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을 공사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 내용은 건설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라며, 도급 금액 조정을 건설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와 건설사는 2020년 8월 건물 증축을 착공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일도 교회 측 요청에 따라 8개월 가량 늦춰졌고, 같은 기간 원자재인 철근 가격은 약 2배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