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시민단체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강제 수사‥공권력 남용"

입력 | 2024-06-13 16:59   수정 | 2024-06-13 16:59
경찰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과 관련해 국군보안사령부 자료 공개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추모연대 등을 압수수색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순호 파면 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윤희근 청장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며 경찰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치는 10여분 가량 이어졌고, 유족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결국 경찰청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추모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김순호 파면 국민 행동′ 관련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열사들의 영정이 모셔진 추모연대나 유가족 협의회에 공권력이 들어와 침탈한 적은 없었다″며 ″사무실을 마구 뒤지고 관련 없는 자료들을 가져간 무도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료 유포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자체가 군이 민간을 사찰한 결과물이라 불법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자료인데 이걸 강제수사까지 해야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순호 전 국장은 지난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C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이 담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이 보도되자, 김 전 국장은 ″보도에 사용된 문건은 비공개 대상인데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