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친 뒤 욱일기를 태우는 등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