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해병특검 청문회' KBS만 외면‥"해도 너무해" 내부 발칵

입력 | 2024-06-21 19:18   수정 | 2024-06-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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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큰 관심이 쏟아진 오늘.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서는 일제히 유튜브 채널로 청문회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KBS뉴스 유튜브 채널에는 청문회 생중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채널은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물론, 방송3법과 관련한 과방위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카 성지순례 900명 이상 사망′, ′북한군 3번째 군사분계선 침범′ 등을 속보로 중계했습니다.

KBS가 주요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회를 생중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KBS 측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청문회를 생중계하면 야당 입장만 전달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담당 부서인 KBS 디지털뉴스부는 ″이번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라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 모두 여야가 다 참석할 경우에만 중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이시원 대통령실 전 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 아니냐″며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도 여당 불참 시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KBS본부는 그러면서 ″이게 중립이고 공정방송이냐″며 ″특정 권력에 경도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정권과 여당의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