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온라인에서 유튜버 모욕' 이근 전 해군 대위 1심 벌금 5백만 원

입력 | 2024-06-22 09:47   수정 | 2024-06-22 09:47
온라인에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SNS에 ′실패자′, ′기생충′ 등이라고 표현한 비방글을 올려 유튜버 A 씨와 B 씨를 모욕하고, 또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는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