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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졸지에 할머니 성추행범 돼" 폭로에 동탄 또 '발칵'
입력 | 2024-07-01 19:19 수정 | 2024-07-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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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중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수사를 진행했던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을 일을 여성청소년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게시자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나, 군을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지요?″라고 물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A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할머니의 신고로 저희 아들을 조사하지 않으셨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나중에 아들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이 사건을 두 번이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서 관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남성과 마주쳤는데,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CCTV를 보면 여자분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잡혀있었다″며 ″신고가 들어왔기에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남성 B씨도 ″지난해 2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고 뒤에서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입건이 돼 경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탄서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보낸 출석 요구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B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 여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13일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B씨는 ″제가 동탄서 여청과로부터 겪은 사건도, 이번 화장실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자꾸만 성추행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적 쌓기용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동탄서 여성청소년과 수사1팀은 지난해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베스트수사팀 1위로 선정됐는데, 일각에선 이 같은 실적의 정당성을 두고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현직 화성동탄경찰서 계장′이라고 밝힌 이의 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C씨는 익명 SNS에 올린 글에서 ″솔직히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20년 N번방 사건 이후, ′여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경찰 본청에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 시 대응 횟수 등을 지역별로 붙여놓고 경쟁시키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