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입력 | 2024-07-03 11:47   수정 | 2024-07-03 11:47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겐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겐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겐 1개월분 183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오는 4일부터 경기도 예비비로 지급되는데, 김 지사는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 가운데 3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모두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으며,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사고 근처 지역 3곳에서 오염수 유출 검사를 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었고,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는 백서를 만들어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