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투약한 의사, 다른 환자들에게도 불법 투약

입력 | 2024-07-04 12:27   수정 | 2024-07-04 12:28
지난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준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일삼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와 투약자 등 총 42명을 붙잡았습니다.

그중 롤스로이스남에게 약물을 불법 투약했던 의사 염 모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 28명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받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후, 약물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도 남성을 퇴원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필로폰에 취한 채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홍 모 씨와 홍 씨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한 의사도 이번에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약물을 불법 투약해 준 염 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의사들의 재산 약 20억 원도 몰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