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실형 선고된 '나쁜 아빠', 구속 취소 요청했다 기각

입력 | 2024-07-04 13:21   수정 | 2024-07-04 13:2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남성은 지난 3월 1심에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