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9 13:54 수정 | 2024-07-09 13:57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법안 추진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닌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된 것″이라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 역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 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 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