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지적장애 직원 시켜 건물주 살인하게 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

입력 | 2024-07-09 14:09   수정 | 2024-07-09 14:09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30대 남성 직원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인 4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며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에 갈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하며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김씨에게 간이 시설물을 빌려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