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사기 가상화폐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전 대표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과정 등에 허위 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피의자의 주장과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이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유치하는 등 사기성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포츠 플랫폼 회사인 위너즈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구매자가 플랫폼 내에서 이를 후원 선수 투표나 선수 NFT 카드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접수됐고, 금융위는 지난 2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