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비 내린 새벽 과속하다 60대 치어 숨져‥운전자 벌금 1천만원

입력 | 2024-07-14 15:22   수정 | 2024-07-14 15:22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 과속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작년 11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킬로미터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운전자가 과속 운전을 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