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5 11:11 수정 | 2024-07-15 11:12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와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는 법원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중앙일보 간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100만 원을,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