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12살 학대 사망 사건 대법서 파기‥"계모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해야"

입력 | 2024-07-22 14:36   수정 | 2024-07-22 14:36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12살 아동을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한 점, 사망 무렵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