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자택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