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아기 안고 법원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아동학대 무혐의

입력 | 2024-07-22 15:01   수정 | 2024-07-22 15:01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20대 영화배우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혼모인 해당 여성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