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했죠"‥'36주 낙태' 임산부 특정되나

입력 | 2024-07-22 16:18   수정 | 2024-07-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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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임신중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본사 측에 해당 영상을 올린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거의 출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며 ″사실이 맞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올라온 건 지난달 27일.

게시자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중지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는 ′서비스까지 긁어 900 겨우 맞췄다′며 수술비를 이체한 계좌 내역을 인증하고, ″36주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했다가 늦어버린 상황이었다″며 ″병원을 방문한 당일 바로 수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SNS 등에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살인이다, 신고하겠다″, ″의사도 문제다″ 등 논란이 커졌고,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상 낙태죄 효력은 지난 2021년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시 헌재는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1년 8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국회가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미루면서 현행법상 모든 낙태는 합법화된 셈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처벌하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건 이 같은 법적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