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5 11:57 수정 | 2024-07-25 11:58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26살 조 모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