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입력 | 2024-07-27 16:06   수정 | 2024-07-27 16:08
법원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라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손 씨의 한강 추모 공간 관리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서울시의 처분이 원고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각하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관리자는 손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며 지난 2021년 5월부터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관리자는 서울시가 적법한 송달 절차 없이 현수막을 내건 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 강제로 명하는 내용이 없고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라며, ″특정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정도로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고 시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리자와 공간 규모 등을 상의하기도 했다″며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의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고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족의 고소로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의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