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교육청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공제회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회원가입을 허용하면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제회는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다″며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