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08-02 21:05   수정 | 2024-08-02 21:16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함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