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진숙 방문진 이사 임명 위법"‥방문진 현 이사들도 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4-08-05 18:49   수정 | 2024-08-05 18:51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며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종속된 기구가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방문진의 설립 목적은 MBC의 주식을 정부나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 이사진에 지원했지만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해 오는 9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권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통위법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