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BTS 슈가 "킥보드는 되는 줄‥" 군복무 중 '음주운전' 파문

입력 | 2024-08-07 15:46   수정 | 2024-08-07 15:4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슈가는 오늘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글을 올려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던 경찰은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슈가를 넘겨 음주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안장이 달려 있는 모델로,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가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슈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공식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면허가 정지·취소되지만, 자동차를 몰다 적발됐을 때와 달리 형사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고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