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8-08 11:30   수정 | 2024-08-08 11:31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