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권순일 전 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24-08-08 11:31   수정 | 2024-08-08 11:31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원 장인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펀드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 전 대법관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이 사건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 원을 대신 투자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였습니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