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 "코로나19 마스크 품귀로 인한 수출금지 손해, 정부 보상책임 없어"

입력 | 2024-08-12 11:03   수정 | 2024-08-12 11:04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본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수출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수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것은 적법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2019년 12월, 다른 법인으로부터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 원에 사들여 홍콩에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 약 52억 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고, 업체의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업체 측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제한·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조처가 제시한 헌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대로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