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가발·양산 검은옷 도배한 '탈덕' 답변도 '황당' 판사마저‥

입력 | 2024-08-12 18:04   수정 | 2024-08-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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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에도 긴 검정색 상하의를 입어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검은 모자까지 뒤집어쓴 한 여성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입니다.

탈덕수용소는 옷 외에도 긴 머리 가발에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써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탈덕′이 무슨 뜻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다,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이 만든 채널의 뜻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만화를 보다가 나온 걸 조합해서 만든 거라 진짜 의미 없이 만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영상 제작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알리고자 제작한 것이고, 유명 여성잡지의 기사, 언론사 기사 및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고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검정 모자를 뒤집어쓰고, 우산까지 편 채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재판에 참석할 때 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때도 박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박씨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장원영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 1심에서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