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복권안 재가‥김경수·조윤선 포함

입력 | 2024-08-13 11:49   수정 | 2024-08-13 12:26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또,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고, 모범수 1천135명은 8월 14일자로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자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