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불출석 예고 "증인 출석은 위헌·위법적"

입력 | 2024-08-13 13:54   수정 | 2024-08-13 13:58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내일 예정된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오늘 언론 입장문을 통해 ″소추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진술을 강제 받게 되는데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위헌·위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또, 자신이 연루된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과 수사를 맡았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신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을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 ′장시호 위증 교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위법 수사′, ′피의사실 공표′, ′김 여사 사건 직무 유기′ 등 자신에게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적법한 수사였으며 직무 유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