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지키자 시민모임′은 오늘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지명한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두 명이 모여 사실상 미리 내정된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불과 1시간 반 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 83명 중 13명을 선임한 것은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생략한 졸속 위법 행위이며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복절에 일본 군가와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한 KBS가 한국사회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MBC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은 민주주의와 민족정기 등 우리가 희생을 통해 합의한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사법부가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며 시민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 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도 비슷한 시각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이 정당했다″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