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며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감리회 내 법원에 해당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 판결도 내린 상태입니다.
이 목사가 낸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지난 6월 무변론판결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감리교 측이 항소해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7월 이 목사가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