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SNS 제발 올리지 마" "엥?"‥'홍보 금지' 식당의 최후

입력 | 2024-08-22 11:23   수정 | 2024-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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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아 달라는 식당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충북 진천에 어느 식당을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식당이 있다″며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가게 현수막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는 곳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어 물에 발을 담근 채로 백숙과 술 등을 먹는 손님들이 계곡에 빼곡히 들어찬 사진을 올린 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저런 현수막까지 걸어 뒀나 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해당 군청에 문의를 해봤다″며,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군청 측은 지난 1일 민원 회신에서,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인 계곡을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이 같은 행정처분도 무시한 채 최근까지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증 인증이 필요한 포털사이트 방문자 리뷰를 보면 8월 방문객 리뷰가 여러 개 올라와 있고, 불과 이틀 전인 8월 20일에도 ″여름에 시원하게 물 담그고 먹기 좋다″며 방문객이 남긴 식당 후기가 게시돼 있습니다.

진천군청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식당은 현재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천군청은 또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언론매체에 ″식당 측에 지난 13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